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시행 2026-03-20 · 확인 2026-07-30
제70조(수동소득 대상조세 배분)
제5장 글로벌최저한세의 과세 · 제2절 추가세액의 계산 및 과세 · 제1관 추가세액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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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 제111조제1항제3호, 제3호의2 및 제5호를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이하 이 장에서 "수동소득"이라 한다)으로서 주주구성기업의 소득에 포함되는 금액에 대해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대상조세는 제2항에 따라 다른 구성기업에 배분한다. <개정 2026.3.20>
1. 이자소득 또는 이자소득에 준하는 소득
2. 배당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준하는 소득
3. 임대료소득
4. 사용료소득
5. 연금소득(annuities)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을 발생시키는 재산의 처분 소득
② 주주구성기업이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대상조세 중 구성기업의 수동소득과 관련된 대상조세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해당 대상조세에 대응되는 소득을 얻은 해당 다른 구성기업에 배분한다. 이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되는 배분한도를 초과하는 대상조세 금액은 그 주주구성기업의 조정대상조세에 포함한다. <개정 2026.3.20>
┌────────────────────────────────────────────┐ │수동소득 대상조세의 배분한도 금액 = A × B │ │A: 수동소득에 대해 주주구성기업이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대상조세를 해당 구성기업의 조정대 │ │상조세에 산입하지 않고 계산하는 경우의 해당 구성기업 소재지국의 법 제70조제2항에 따른 │ │추가세액비율 │ │B: 해당 구성기업의 수동소득 중 주주구성기업의 과세소득에 포함되는 금액 │ └────────────────────────────────────────────┘
1. 해당 사업연도 전 사업연도에 발생한 이연법인세부채 또는 이연법인세자산으로서 해당 사업연도 전 사업연도에 해당 주주구성기업에서 해당 구성기업으로 배분되었던 이연법인세부채 또는 이연법인세자산이 환원[영 제112조제1항제1호의2나목4) 본문에 따른 환원을 말하며, 이하 같다]된 금액
2. 해당 사업연도의 당기법인세비용
3. 해당 사업연도에 발생한 이연법인세부채 또는 이연법인세자산과 관련된 이연법인세비용
③ 삭제 <2026.3.20>
[본조신설 2024.3.22]
[제목개정 2026.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