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시행 2026-02-27 · 확인 2026-07-30
제113조의2(이연법인세부채환입액의 계산)
제5장 글로벌최저한세의 과세 · 제2절 추가세액의 계산 및 과세 · 제1관 추가세액의 계산
근거 조문: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67조
① 이연법인세부채환입액은 법 제67조제3항에 따라 구성기업의 해당 사업연도의 비적격잔액(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직전 사업연도의 비적격잔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계산 결과가 음수인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제112조제1항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본다. <개정 2025.12.30>
┌────────────────────────────────────────────┐ │비적격잔액 = A - B │ │A: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이연법인세부채 금액(최초적용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까 │ │지의 이연법인세부채 금액은 제외한다) │ │B: 해당 사업연도 및 직전 4개 사업연도의 이연법인세부채 발생금액(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 │ │재 이연법인세부채 금액이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이연법인세부채 금액보다 증가한 경 │ │우 그 증가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합계에서 이연법인세부채 환원금액 │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이연법인세부채 금액이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이연법인 │ │세부채 금액보다 감소한 경우 그 감소한 금액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 │산정된 금액을 말한다)의 합계를 차감한 금액 │ └────────────────────────────────────────────┘
② 제1항에 따라 이연법인세부채환입액을 계산할 때 이연법인세부채 발생금액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단위로 산정한다.
1. 개별 자산 및 부채
2. 총계정원장의 계정(이하 이 항에서 "계정"이라 한다)
3. 둘 이상의 계정을 하나로 묶은 것(제1호 및 제2호를 하나로 묶은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의 단위로 이연법인세부채환입액을 산정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단위에 따라 산정한 이연법인세부채환입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5.12.30>
④ 제1항에 따른 이연법인세부채환입액 계산에 필요한 이연법인세부채 금액의 산정 방법 및 제2항 각 호에 따른 단위의 세부 기준 등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2.30>
[본조신설 2025.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