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시행 2026-02-27 · 확인 2026-07-30
제24조(임시유보 처분)
제2장 국제거래에 관한 조세의 조정 · 제1절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대한 과세조정 · 제1관 정상가격 등에 의한 과세조정
근거 조문: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3조
① 내국법인 또는 과세당국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소득처분 및 세무조정을 하는 경우 제22조에 따른 반환 여부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임시유보로 처분한다.
② 과세당국은 제1항에 따라 임시유보로 처분하는 경우 그 사실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제1항 및 제4항을 준용하여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임시유보 처분 통지서에 따른다. <개정 202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