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시행령 · 시행 2026-07-28 · 확인 2026-07-30

제7조의2(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류의 보존기간)

제2장 농지의 소유

근거 조문: ← 농지법 제8조의2

시행예정 — 이 법령에는 2026-08-01 시행 개정이 공포되어 있으며, 아래 본문(현행본)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ㆍ체험영농계획서 외의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류의 보존기간은 10년으로 한다. <개정 2024.2.6>

[본조신설 202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