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 시행 2026-06-16 · 확인 2026-07-30

제31조의3(실태조사) `[⚠ 시행예정 2026-08-28]`

제4장 농지의 보전 등 · 제1절 농업진흥지역의 지정과 운용

위임: 농지법 시행령 제28조의3 농지법 시행규칙 제23조의2

시행예정 — 이 법령에는 2026-08-28 시행 개정이 공포되어 있으며, 아래 본문(현행본)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효율적인 농지 관리를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조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1.8.17>

1. 제20조제1항에 따른 유휴농지 조사

2. 제28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의 실태조사

3. 제54조의2제3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에 등록된 농지의 현황에 대한 조사

4. 그 밖의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제1항제2호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실태조사 결과 제31조제1항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등의 변경 및 해제 사유가 발생했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ㆍ도지사는 해당 농업진흥지역 또는 용도구역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1.8.17>

③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