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 시행 2026-06-16 · 확인 2026-07-30

제33조(농업진흥지역에 대한 개발투자 확대 및 우선 지원) `[⚠ 시행예정 2026-08-28]`

제4장 농지의 보전 등 · 제1절 농업진흥지역의 지정과 운용

위임: 농지법 시행령 제31조

시행예정 — 이 법령에는 2026-08-28 시행 개정이 공포되어 있으며, 아래 본문(현행본)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진흥지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 및 농업시설의 개량ㆍ정비, 농어촌도로ㆍ농산물유통시설의 확충, 그 밖에 농업 발전을 위한 사업에 우선적으로 투자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진흥지역의 농지에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에게 자금 지원이나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조세 경감 등 필요한 지원을 우선 실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