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 시행 2026-06-16 · 확인 2026-07-30
제44조(농지위원회의 설치) `[⚠ 시행예정 2026-08-28]`
제4장 농지의 보전 등 · 제3절 농지위원회
위임: 농지법 시행규칙 제54조
시행예정 — 이 법령에는 2026-08-28 시행 개정이 공포되어 있으며, 아래
본문(현행본)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농지의 취득 및 이용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시ㆍ구ㆍ읍ㆍ면에 각각 농지위원회를 둔다. 다만, 해당 지역 내의 농지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하이거나, 농지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ㆍ군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행정구역 안에 권역별로 설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