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 시행 2026-06-16 · 확인 2026-07-30
제46조(농지위원회의 기능) `[⚠ 시행예정 2026-08-28]`
제4장 농지의 보전 등 · 제3절 농지위원회
위임: 농지법 시행규칙 제54조의2
시행예정 — 이 법령에는 2026-08-28 시행 개정이 공포되어 있으며, 아래
본문(현행본)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농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제8조제3항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 심사에 관한 사항
2.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농지의 목적사업 추진상황에 관한 확인
3. 제54조제1항에 따른 농지의 소유 등에 관한 조사 참여
4. 그 밖에 농지 관리에 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1.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