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 시행 2026-06-16 · 확인 2026-07-30

제50조(농지대장의 열람 또는 등본 등의 교부) `[⚠ 시행예정 2026-08-28]`

제4장 농지의 보전 등 · 제4절 농지대장

위임: 농지법 시행규칙 제58조 농지법 시행규칙 제59조

시행예정 — 이 법령에는 2026-08-28 시행 개정이 공포되어 있으며, 아래 본문(현행본)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①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은 농지대장의 열람신청 또는 등본 교부신청을 받으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대장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등본을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1.8.17>

②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은 자경(自耕)하고 있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신청하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경증명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목개정 2021.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