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시행 2026-07-01 · 확인 2026-07-30

제103조(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업무제한 등)

제6장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위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83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는 동일한 정비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병행하여 수행할 수 없다.

1. 건축물의 철거

2. 정비사업의 설계

3. 정비사업의 시공

4. 정비사업의 회계감사

5. 그 밖에 정비사업의 공정한 질서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