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 시행 2026-07-01 · 확인 2026-07-30

제83조(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업무제한 등)

제6장 정비사업전문관리업

근거 조문: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3조

시행예정 — 이 법령에는 2028-01-01 시행 개정이 공포되어 있으며, 아래 본문(현행본)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①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는 자는 법 제103조를 적용할 때 해당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본다. <개정 2021.12.28>

1.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

2.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와 상호 출자한 관계

② 법 제103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법 제12조에 따른 재건축진단업무를 말한다. <개정 2025.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