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시행 2026-07-01 · 확인 2026-07-30
제103조(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업무제한 등)
제6장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시행예정 — 이 법령에는 2027-09-09 시행 개정이 공포되어 있으며, 아래
본문(현행본)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는 동일한 정비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병행하여 수행할 수 없다.
1. 건축물의 철거
2. 정비사업의 설계
3. 정비사업의 시공
4. 정비사업의 회계감사
5. 그 밖에 정비사업의 공정한 질서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