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 시행 2026-01-02 · 확인 2026-07-30

제57조의2(수시부과의 결정)

제6장 결정ㆍ경정ㆍ징수와 환급 · 제1절 결정 등

위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4조의2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은 사업자가 과세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그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과(이하 "수시부과"라 한다)할 수 있다. 이 경우 제57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1. 제60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은 해당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같은 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를 수시부과기간으로 하여 적용한다. 이 경우 같은 항 각 호의 사유가 제49조에 따른 확정신고기한 이전에 발생한 경우로서 사업자가 직전 과세기간에 대하여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전 과세기간을 수시부과기간에 포함한다.

③ 수시부과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4.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