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 시행 2026-03-20 · 확인 2026-07-30

제16조(지상권의 평가등)

근거 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4조

①영 제51조제1항 전단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율"이란 연간 100분의 2를 말한다. <개정 1999.5.7, 2008.4.30, 2010.3.31, 2026.1.2>

②영 제51조제1항 전단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과 영 제59조제2항 계산식 외의 부분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이란 다음의 산식에 따라 환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개정 1999.5.7, 2003.12.31, 2008.4.30, 2010.3.31, 2017.3.10, 2026.1.2>

┌──────────────┐
│  각 연도의 수입금액        │
│───────────      │
│  (1+  10     )n           │
│      ────              │
│        100                 │
│                            │
│n:평가기준일부터의 경과연수 │
└──────────────┘

③ 영 제51조제2항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조합원권리가액"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을 기준으로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가액을 말한다. <신설 2020.3.13, 2026.1.2>

┌────────────────────────────────────────────┐
│분양대상자의 종전 토지 및 건축물 가격 × [(정비사업 완료 후의 대지 및 건축물의 총 수입추│
│산액 - 총 소요사업비) ÷ 종전의 토지 및 건축물의 총 가액]                              │
└────────────────────────────────────────────┘

④영 제51조제4항 전단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감가상각비상당액"이라 함은 「법인세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ㆍ제26조 및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한다. <개정 1999.5.7, 2005.3.19, 2008.4.30, 2010.3.31, 2019.3.20, 2020.3.13, 2026.1.2>

⑤ 삭제 <20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