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 시행 2026-07-01 · 확인 2026-07-30

제178조의10(세액공제)

제3장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 제8절 거주자의 출국 시 국내 주식 등에 대한 과세 특례

근거 조문: ← 소득세법 제118조의12 ← 소득세법 제118조의13 ← 소득세법 제118조의14

시행예정 — 이 법령에는 2027-01-01 시행 개정이 공포되어 있으며, 아래 본문(현행본)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법 제118조의12제1항에 따른 조정공제, 법 제118조의13제1항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 또는 법 제118조의14제1항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국외전출자 주식등을 실제 양도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2026.2.27>

[본조신설 2024.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