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 시행 2026-07-01 · 확인 2026-07-30
제115조의2(신탁 수익자명부 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제3장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 제9절 양도소득에 대한 결정ㆍ경정과 징수 및 환급
위임: 소득세법 시행령 제177조의3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3조
시행예정 — 이 법령에는 2027-01-01 시행 개정이 공포되어 있으며, 아래
본문(현행본)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신탁의 수탁자는 제9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신탁 수익권에 대하여 신탁이 설정된 경우와 수익권의 양도 등으로 인하여 신탁 수익자의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자명부 변동상황명세서를 작성ㆍ보관하여야 하며, 신탁 설정 또는 수익자 변동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수탁자의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을 말한다)까지 수익자명부 변동상황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