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 시행 2026-07-01 · 확인 2026-07-30
제118조의18(국외전출자 주식등에 대한 준용규정 등)
제3장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 제11절 거주자의 출국 시 국내 주식 등에 대한 과세 특례
위임: 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의9 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의11 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의12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3조
시행예정 — 이 법령에는 2027-01-01 시행 개정이 공포되어 있으며, 아래
본문(현행본)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① 국외전출자 주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에 관하여는 제90조, 제92조제3항, 제102조제2항, 제114조, 제116조 및 제117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5.12.23>
② 국외전출자 주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부과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2.23>
[본조신설 2024.12.31]
[제목개정 2025.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