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 시행 2026-07-01 · 확인 2026-07-30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제2장 거주자의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 제3절 소득금액의 계산 · 제2관 필요경비

위임: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4조의3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1조

시행예정 — 이 법령에는 2027-01-01 시행 개정이 공포되어 있으며, 아래 본문(현행본)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개정 2010.12.27>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12.31]

[제목개정 2010.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