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시행 2026-07-01 · 확인 2026-07-30
제100조의29(자녀장려금의 산정 등)
제2장 직접국세 · 제10절의4 자녀 장려를 위한 조세특례
근거 조문: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9
시행예정 — 이 법령에는 2027-01-01 시행 개정이 공포되어 있으며, 아래
본문(현행본)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① 법 제100조의29제2항에 따른 자녀장려금산정표는 별표 11의2와 같다.
② 삭제 <2020.2.11>
[본조신설 2014.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