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시행 2026-07-01 · 확인 2026-07-30
제53조(증권시장안정기금 등의 범위)
제2장 직접국세 · 제6절 금융기관구조조정을 위한 조세특례
근거 조문: ← 조세특례제한법 제57조
시행예정 — 이 법령에는 2027-01-01 시행 개정이 공포되어 있으며, 아래
본문(현행본)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법 제57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을 말한다. <개정 2000.1.10, 2003.12.30, 2005.2.19, 2008.2.29, 2010.2.18, 2019.2.12, 2025.2.28, 2025.12.30>
1. 「법인세법 시행령」 제111조제4항제6호 각 목에 따른 조합
2. 투자신탁시장의 안정을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