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 시행 2026-07-01 · 확인 2026-07-30

제100조의5(근로장려금의 산정)

제2장 직접국세 · 제10절의2 근로 장려를 위한 조세특례

위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6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5조의6

시행예정 — 이 법령에는 2026-09-18 시행 개정이 공포되어 있으며, 아래 본문(현행본)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① 근로장려금은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1.12.31, 2014.1.1, 2016.12.20, 2017.12.19, 2018.12.24, 2019.12.31, 2021.12.28, 2022.12.31, 2024.12.31>

1. 단독가구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

┌──┬────────┬────────────────┐
│목별│총급여액 등     │근로장려금                      │
├──┼────────┼────────────────┤
│가  │4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400분의 165       │
├──┼────────┼────────────────┤
│나  │400만원 이상    │165만원                         │
│    │900만원 미만    │                                │
├──┼────────┼────────────────┤
│다  │900만원 이상    │165만원-(총급여액 등-900만원)× │
│    │2천200만원 미만 │1천300분의 165                  │
└──┴────────┴────────────────┘

2. 홑벌이 가구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

┌──┬────────┬─────────────────────────┐
│목별│총급여액 등     │근로장려금                                        │
├──┼────────┼─────────────────────────┤
│가  │7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700분의 285                          │
├──┼────────┼─────────────────────────┤
│나  │700만원 이상    │285만원                                           │
│    │1천400만원 미만 │                                                  │
├──┼────────┼─────────────────────────┤
│다  │1천400만원 이상 │285만원-(총급여액 등-1천400만원)× 1천800분의 285 │
│    │3천200만원 미만 │                                                  │
└──┴────────┴─────────────────────────┘

3. 맞벌이 가구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

┌──┬────────┬──────────────┐
│목별│총급여액 등     │근로장려금                  │
├──┼────────┼──────────────┤
│가  │8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800분의 330    │
├──┼────────┼──────────────┤
│나  │800만원 이상    │330만원                     │
│    │1천700만원 미만 │                            │
├──┼────────┼──────────────┤
│다  │1천700만원 이상 │330만원-(총급여액 등-1천700 │
│    │4천400만원 미만 │만원)× 2천700분의 330      │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반기 신청에 따른 근로장려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4.12.31>

1.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발생한 소득분(이하 이 절에서 "상반기 소득분"이라 한다)에 대한 근로장려금: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해당 기간의 총급여액 등으로 보아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35에 해당하는 금액

┌───────────────────────────────┐
│                                                              │
│                                                              │
│        A     ×  C                                           │
│      ────                                                │
│        B                                                     │
│                                                              │
│                                                              │
│                                                              │
│  A: 상반기의 「소득세법」 제164조의 지급명세서 및 같은 법    │
│  제164조의3의 간이지급명세서에 따른 근로소득                 │
│  B: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무월수                             │
│  C: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무월수 + 6                         │
│                                                              │
│                                                              │
└───────────────────────────────┘

2.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소득분(이하 이 절에서 "하반기 소득분"이라 한다)에 대한 근로장려금: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서 이미 환급받은 상반기 소득분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뺀 금액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거주자의 배우자(비거주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사업소득, 근로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을 때에는 해당 거주자와 그 배우자 중 제100조의6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자의 총급여액 등에 그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을 합산하여 총급여액 등을 산정한다. <개정 2014.1.1, 2017.12.19, 2018.12.24, 2020.12.29>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00조의3제1항제4호에 따른 재산의 합계액이 1억7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장려금으로 한다. <신설 2014.1.1, 2018.12.24, 2019.12.31, 2022.12.31>

⑤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장려금은 총급여액 등의 구간별로 작성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장려금산정표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4.1.1, 2018.12.24, 2019.12.31>

[전문개정 20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