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 시행 2026-07-01 · 확인 2026-07-30

제99조의14(연금계좌 납입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제2장 직접국세 · 제10절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조세특례

위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1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5조의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61조

시행예정 — 이 법령에는 2026-09-18 시행 개정이 공포되어 있으며, 아래 본문(현행본)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거주자가 보유기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고, 그 양도일부터 6개월 이내에 양도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득세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연금계좌에 납입하는 경우에는 연금계좌 납입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부동산의 양도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세액은 산출세액을 한도로 한다.

1. 부동산 양도 당시 「기초연금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일 것

2. 부동산 양도 당시 1주택 또는 무주택 세대의 구성원일 것

②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공제받은 자가 같은 항에 따른 납입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연금계좌에서 연금수령 외의 방식으로 인출하는 경우에는 그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공제의 신청 절차, 제출 서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4.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