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 시행 2026-03-20 · 확인 2026-07-30

제8조(의견조회관련 서식)

근거 조문: ← 종합부동산세법 제22조

①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의견조회는 별지 제44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18조제2항에 따른 회신은 별지 제45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5.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