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 시행 2026-09-08 · 확인 2026-09-14
제14조의2(주택조합의 해산 등) `[⚠ 시행예정 2027-03-09]`
제2장 주택의 건설 등 · 제2절 주택조합
위임: 주택법 시행령 제25조의2 주택법 시행규칙 제11조의2
① 주택조합은 제11조제1항에 따른 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계획승인(제66조에 따른 리모델링 허가를 포함한다)을 받지 못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6.9.8>
② 주택조합의 발기인은 제11조의3제1항에 따른 조합원 모집 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 전원으로 구성되는 총회 의결을 거쳐 주택조합 사업의 종결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주택조합의 임원은 제49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은 날(리모델링주택조합은 이전고시가 있은 날)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주택조합 해산을 위한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택조합의 해산은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26.9.8>
④ 주택조합의 임원이 제3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이나 조합규약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된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주택조합의 해산을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 소집 요구자 대표로 선출된 자가 조합 해산을 위한 총회의 소집 및 진행을 할 때에는 조합장의 권한을 대행한다. <신설 2026.9.8>
⑤ 주택조합이 제3항에 따라 총회를 소집하도록 한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산을 의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해당 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조합이 정당한 사유를 소명한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부여할 수 있다. <신설 2026.9.8>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중 어느 하나에 따라 총회를 소집하려는 주택조합의 임원, 발기인 또는 총회 소집 요구자 대표로 선출된 자는 총회가 개최되기 7일 전까지 회의 목적, 안건, 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조합원 또는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6.9.8>
⑦ 제1항,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해산을 결의하거나 제2항에 따라 사업의 종결을 결의하거나 제5항에 따라 주택조합의 설립인가가 취소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산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청산인이 될 자가 없는 경우에는 「민법」 제83조에도 불구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원에 청산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6.9.8>
⑧ 제7항에 따라 선임된 청산인은 지체 없이 청산의 목적범위에서 성실하게 청산인의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신설 2026.9.8>
⑨ 주택조합의 발기인은 제2항에 따른 총회의 결과(사업의 종결을 결의한 경우에는 청산계획을 포함한다)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6.9.8>
[본조신설 2020.1.23][종전 제14조의2는 제14조의4로 이동 <202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