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 시행 2026-07-01 · 확인 2026-07-30

제59조(분양가심사위원회의 운영 등)

제3장 주택의 공급 등

위임: 주택법 시행령 제62조 주택법 시행령 제63조 주택법 시행령 제64조 주택법 시행령 제65조 주택법 시행령 제66조 주택법 시행령 제67조 주택법 시행령 제68조 주택법 시행령 제69조 주택법 시행령 제70조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7조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분양가심사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모집 승인을 할 때에는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분양가심사위원회는 주택 관련 분야 교수, 주택건설 또는 주택관리 분야 전문직 종사자, 관계 공무원 또는 변호사ㆍ회계사ㆍ감정평가사 등 관련 전문가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구성 절차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심사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