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령 · 시행 2026-07-01 · 확인 2026-07-30

제6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8장 범칙행위 등에 대한 처벌 및 처벌절차

근거 조문: ← 지방세기본법 제108조 ← 지방세기본법 제108조의2

① 법 제10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6.2.5>

② 법 제108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신설 202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