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 시행 2026-02-05 · 확인 2026-07-30

제29조(송달받을 장소의 신고)

제1장 총칙 · 제5절 서류의 송달

위임: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1조

제28조에 따라 서류를 송달받을 자가 주소 또는 영업소 중에서 송달받을 장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였을 때에는 그 신고된 장소에 송달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