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 시행 2026-07-01 · 확인 2026-07-30
제100조의26(신고)
제8장 지방소득세 · 제8절 내국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근거 조문: ← 지방세법 제103조의43
내국법인은 법 제103조의43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에는 법 제103조의41에 따라 계산한 청산소득의 금액을 적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과세표준, 세액신고서 및 「법인세법」 제84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재무상태표(중간신고의 경우 같은 법 제85조제2항에 따른 재무상태표를 말한다)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5.7.24, 2017.7.26>
[본조신설 2014.3.14]
[제목개정 2015.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