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 시행 2026-07-01 · 확인 2026-07-30

제100조의31(손익배분비율)

제8장 지방소득세 · 제10절 동업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근거 조문: ← 지방세법 제103조의54

법 제103조의5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업자 간의 손익배분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배분 비율을 말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5제1항에 따른 동업자의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17에 따른 손익배분비율

2.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5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동업자의 경우: 같은 법 제100조의18제5항 후단에 따라 상위 동업기업의 동업자에게 배분하는 비율

[전문개정 2023.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