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 시행 2026-07-01 · 확인 2026-07-30
제124조(자동차의 정의)
제10장 자동차세 · 제1절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위임: 지방세법 시행령 제120조
시행예정 — 이 법령에는 2027-01-01 시행 개정이 공포되어 있으며, 아래
본문(현행본)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절에서 "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되거나 신고된 차량과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 중 차량과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