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 시행 2026-07-01 · 확인 2026-07-30
제140조(세액 통보)
제10장 자동차세 · 제2절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
위임: 지방세법 시행령 제135조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73조
시행예정 — 이 법령에는 2027-01-01 시행 개정이 공포되어 있으며, 아래
본문(현행본)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이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신고 또는 납부받았을 때에는 그 세액을 다음 달 말일까지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