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 시행 2026-07-01 · 확인 2026-07-30
제29조(같은 채권의 두 종류 이상의 등록)
제3장 등록면허세 · 제2절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위임: 지방세법 시행령 제46조 지방세법 시행령 제47조
시행예정 — 이 법령에는 2027-01-01 시행 개정이 공포되어 있으며, 아래
본문(현행본)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같은 채권을 위하여 종류를 달리하는 둘 이상의 저당권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을 받을 경우에 등록면허세의 부과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