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 시행 2026-02-05 · 확인 2026-07-30

제96조(매각재산의 권리이전 절차)

제3장 체납처분 · 제10절 압류재산의 매각

위임: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89조

매각재산에 대하여 체납자가 권리이전의 절차를 밟지 아니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신하여 그 절차를 밟는다. <개정 2022.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