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시행 2026-07-01 · 확인 2026-07-30

제116조의2(개인지방소득세의 전자신고 세액공제)

제3장 지방소득세 특례 · 제11절 그 밖의 지방소득세 특례

근거 조문: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7조의3

① 법 제167조의3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지방소득세"란 「지방세법」 제95조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확정신고하는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및 같은 법 제103조의5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예정신고하는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를 말한다.

② 법 제167조의3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2천원(「소득세법」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에 해당하는 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추가로 납부하거나 환급받은 결정세액과 1천원 중 적은 금액)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1.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