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 시행 2026-07-01 · 확인 2026-07-30

제22조(사업의 양도ㆍ양수의 범위)

제3장 국세와 일반채권과의 관계

근거 조문: ← 국세기본법 제41조

법 제4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양수인"이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은 제외한다)와 모든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은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9.2.12>

1. 양도인과 특수관계인인 자

2. 양도인의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사업을 양수한 자

[전문개정 2010.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