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 시행 2026-07-01 · 확인 2026-07-30

제41조(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제4장 국세와 일반채권의 관계 · 제2절 제2차 납세의무

위임: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2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3조

시행예정 — 이 법령에는 2028-01-01 시행 개정이 공포되어 있으며, 아래 본문(현행본)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① 사업이 양도ㆍ양수된 경우에 양도일 이전에 양도인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그 사업에 관한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양도인의 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양수인은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양수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개정 2018.12.31, 2020.12.22>

② 제1항에 규정된 양수한 재산의 가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