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 시행 2026-07-01 · 확인 2026-07-30

제88조(직무집행 거부 등에 대한 과태료)

제9장 벌칙

위임: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9조

시행예정 — 이 법령에는 2028-01-01 시행 개정이 공포되어 있으며, 아래 본문(현행본)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① 관할 세무서장은 세법의 질문ㆍ조사권 규정에 따른 세무공무원의 질문에 대하여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그 직무집행을 거부 또는 기피한 자에게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1.12.21, 2022.12.31>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1.12.21>

[본조신설 201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