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 시행 2026-06-02 · 확인 2026-07-30

제116조(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제5장 벌칙

위임: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08조

시행예정 — 이 법령에는 2026-10-01 시행 개정이 공포되어 있으며, 아래 본문(현행본)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①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은 제10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실태확인 과정에서 취득한 자료 등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에게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5.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