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시행 2026-03-20 · 확인 2026-07-30

제50조(중재절차 개시 신청서)

제3장 국가 간 조세 행정 협조 · 제2절 상호합의절차

근거 조문: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3조

영 제85조제1항에 따른 중재절차 개시 신청서는 별지 제41호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