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 시행 2026-01-02 · 확인 2026-07-30

제43조(상호합의에 따른 중재)

제3장 국가 간 조세 행정 협조 · 제2절 상호합의절차

위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7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0조

① 신청인은 상호합의절차 개시 이후 조세조약에서 정한 기간이 지날 때까지 우리나라와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 조세조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권한 있는 당국이 각각 선정한 중재인단을 통하여 분쟁을 해결(이하 "중재"라 한다)하는 절차의 개시를 재정경제부장관이나 국세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중재의 신청 대상, 신청 시기, 적용 가능 사건의 범위, 중재인의 구성, 의사결정 방법, 중재 결정의 효력 등 중재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조세조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중재 신청 절차, 중재인 임명, 비용의 부담 등 중재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는 조세조약을 시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