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시행 2026-02-27 · 확인 2026-07-30
제87조(중재인의 자격 요건)
제3장 국가 간 조세 행정 협조 · 제2절 상호합의절차
근거 조문: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3조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국세청장은 조세ㆍ법률ㆍ회계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게 있는 등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으로서 중재절차의 공정성 및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사람을 중재인으로 임명해야 한다. 다만, 중재신청인 및 상호합의 대상 과세처분 등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 등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2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