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시행 2026-03-20 · 확인 2026-07-30

제54조(해외금융계좌 신고서)

제4장 해외자산의 신고 및 자료 제출 · 제1절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근거 조문: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2조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5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신고서는 별지 제45호서식에 따른다.

1. 영 제92조제4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 신고서

2. 영 제96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 수정신고서

3. 영 제96조제2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 기한 후 신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