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 시행 2026-01-02 · 확인 2026-07-30

제55조(해외금융계좌 수정신고 및 기한 후 신고)

제4장 해외자산의 신고 및 자료 제출 · 제1절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위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6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4조

① 제53조제1항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해외금융계좌정보를 신고한 자로서 과소 신고한 자는 과세당국이 제90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까지 해외금융계좌정보를 수정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22.12.31>

② 제53조제1항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해외금융계좌정보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는 과세당국이 제90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까지 해외금융계좌정보를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22.12.31>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 수정신고 및 기한 후 신고의 신고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