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시행 2026-02-27 · 확인 2026-07-30

제125조의4(내국추가세액 계산을 위한 신고 후 조정 및 세율변경)

제5장 글로벌최저한세의 과세 · 제3절 내국추가세액의 계산 및 과세 · 제1관 내국추가세액의 계산

근거 조문: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73조의4

법 제73조의6에 따른 내국추가세액을 계산하는 국내구성기업이 이전 사업연도의 법 제83조제1항에 따른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의 제출 이후 내국추가세액을 계산하는 경우의 대상조세 및 조정대상조세 등의 조정 등에 관하여는 제114조부터 제116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국가 내 구성기업들의"는 "국내구성기업들의"로, "구성기업의 소재지국에서 구성기업의"는 "국내구성기업의"로, "법 제69조에 따른 실효세율과 법 제70조 및 제71조에 따른 추가세액"은 "법 제73조의5에 따른 실효세율과 제73조의6에 따른 내국추가세액"으로 본다.

[본조신설 2026.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