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 시행 2026-01-02 · 확인 2026-07-30

제73조의4(내국추가세액 계산을 위한 신고 후 조정 및 세율변경)

제5장 글로벌최저한세의 과세 · 제3절 내국추가세액의 계산 및 과세 · 제1관 내국추가세액의 계산

위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5조의4

① 제73조의6에 따른 내국추가세액 계산을 위한 신고 후 조정 및 세율변경에 관하여는 제6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9조에 따른 실효세율과 제70조 및 제71조에 따른 추가세액"은 "제73조의5에 따른 실효세율과 제73조의6에 따른 내국추가세액"으로 본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전 사업연도의 제83조제1항에 따른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의 제출 이후 내국추가세액 계산을 위한 대상조세, 조정대상조세 등의 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5.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