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시행 2026-02-27 · 확인 2026-07-30
제80조(징수된 조세의 송금)
제3장 국가 간 조세 행정 협조 · 제1절 국가 간 조세협력 · 제2관 조세 징수의 위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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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79조제7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의 보고를 받은 국세청장은 위탁받은 조세의 징수 결과를 징수경비 차감 명세와 함께 체약상대국에 통지해야 한다.
② 우리나라에서 징수된 체약상대국 조세 또는 체약상대국에서 징수된 우리나라 조세의 송금방법은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 국세청장은 체약상대국에서 징수된 우리나라의 조세를 송금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세입금에 귀속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