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 시행 2026-01-02 · 확인 2026-07-30

제40조(조세 징수의 위탁)

제3장 국가 간 조세 행정 협조 · 제1절 국가 간 조세협력

위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8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0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6조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내에서 납부할 조세를 징수하기 곤란하여 체약상대국에서 징수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세청장에게 체약상대국에 대한 조세 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국세청장은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그 조세의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

③ 재정경제부장관이나 국세청장은 조세조약에 따라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으로부터 체약상대국에 납부할 조세를 우리나라에서 징수하도록 위탁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국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