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시행령 · 시행 2026-07-28 · 확인 2026-07-30

제4조(이농당시의 소유농지를 계속하여 소유할 수 있는 자의 농업경영기간)

제2장 농지의 소유

근거 조문: ← 농지법 제6조 ← 농지법 제7조 ← 농지법 제23조

시행예정 — 이 법령에는 2026-08-01 시행 개정이 공포되어 있으며, 아래 본문(현행본)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법 제6조제2항제5호ㆍ법 제7조제2항 및 법 제23조제1항제7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8년을 말한다. <개정 2016.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