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 시행 2026-06-16 · 확인 2026-07-30

제7조(농지 소유 상한) `[⚠ 시행예정 2026-08-28]`

제2장 농지의 소유

위임: 농지법 시행령 제4조

시행예정 — 이 법령에는 2026-08-28 시행 개정이 공포되어 있으며, 아래 본문(현행본)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말ㆍ체험영농을 하려는 사람은 총 1천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이 경우 면적 계산은 그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 면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6.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