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시행 2024-05-17 · 확인 2026-07-30

제17조(토지 이용에 관한 의무 등)

제4장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위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

시행예정 — 이 법령에는 2026-12-17 시행 개정이 공포되어 있으며, 아래 본문(현행본)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① 제11조에 따라 토지거래계약을 허가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그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토지거래계약을 허가받은 자가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고 있는지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16.12.2>

④ 삭제 <2016.12.2>